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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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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란?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 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교육과정

구분 개요 교과목
이론교육
(740시간)
기초간호학개요 간호관리, 노인간호, 기초약리, 기초영양, 기초치과, 기초한방, 모성간호, 아동간호, 응급간호, 기본간호, 성인간호, 인체 구조와 기능
보건간호학개요 보건간호,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전, 산업보건
공중보건학개론 공중보건의 이해, 질병관리사업, 보자보건, 학교보건, 지역사회보건, 의료관계법규
병원실습
(780시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780시간 실습 이수 (경우에 따라 개인의원에서 380시간 실습 가능)
총계 1520시간

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 등이 될 수 없다. <간호법 2025.06.2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응시제한 및 의료인으로 부적합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실습교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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