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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란?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 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교육과정
| 구분 | 개요 | 교과목 |
| 이론교육 (740시간) | 기초간호학개요 | 간호관리, 노인간호, 기초약리, 기초영양, 기초치과, 기초한방, 모성간호, 아동간호, 응급간호, 기본간호, 성인간호, 인체 구조와 기능 |
| 보건간호학개요 | 보건간호,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전, 산업보건 | |
| 공중보건학개론 | 공중보건의 이해, 질병관리사업, 보자보건, 학교보건, 지역사회보건, 의료관계법규 | |
| 병원실습 (780시간)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780시간 실습 이수 (경우에 따라 개인의원에서 380시간 실습 가능) | |
| 총계 | 1520시간 | |
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 등이 될 수 없다. <간호법 2025.06.2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응시제한 및 의료인으로 부적합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실습교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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